‘반값 쇼핑몰’ 하프플라자 사태 등 전자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업체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주요 업체는 최근 자율적인 준수 규약을 마련하고 매매보호제도나 후불제·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온라인 쇼핑해 대해 ‘시장 육성’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업계, 자체 규제 ‘한 목소리’=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율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홈쇼핑·CJ홈쇼핑·우리홈쇼핑 등 5대 홈쇼핑 사업자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소비자 자율 준수 규약’을 제정키로 했다. 홈쇼핑 업체는 이미 올 초부터 5개 업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초안을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경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자율 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프로그램의 선정성, 청소년 보호, 배송일자 준수는 물론 협력업체와 관련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인터넷 쇼핑몰 업계도 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 후불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박인규 코리아홈쇼핑 사장은 “이번 달부터 TV홈쇼핑에 이어 인터넷쇼핑몰도 전면 후불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쇼핑·야후쇼핑·두루넷쇼핑 등 소호몰이 밀집돼 있는 포털형 쇼핑몰도 입점해 있는 중소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지불결제(PG)업체도 쇼핑몰을 대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크게 확대키로 하고 사업설명회를 이번 달부터 개최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협회는 자본금이 3억원 이하인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등 자체적인 규약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호 한솔CSN 사장은 “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지나친 규제는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쇼핑몰의 대부분이 중소형 규모이어서 업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성’에서 ‘규제’로=이에 앞서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부처는 잇따라 소비자 측면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바른경제동호회 초청 강연회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성 사업모델이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병주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 소장도 “무점포·비대면·선지급 후배송이라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으로 소비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규제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재경부와 방송위도 지난해 말부터 전자상거래나 소비자보호법, 방송법의 하위법령과 지침으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지침안을 마련중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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