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의 ‘선적 24시간 전 화물 정보신고제’ 실시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제는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혼재화물주선업자나 화물운송사들이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 관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화물정보 전송을 위해 국내 대형 화물운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영세한 혼재화물주선업자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http://www.ctradeworld.com)에 접속해 화물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가 전송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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