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의 ‘선적 24시간 전 화물 정보신고제’ 실시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제는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혼재화물주선업자나 화물운송사들이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 관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화물정보 전송을 위해 국내 대형 화물운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영세한 혼재화물주선업자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http://www.ctradeworld.com)에 접속해 화물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가 전송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6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10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