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KBS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인 2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동일 사유로 지난 2002년 6월(1000만원), 8월(1500만원), 10월(2000만원), 11월(2000만원), 2003년 1월(2000만원), 2월5일(2000만원), 2월25일(2000만원) 등 총 7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저질의 정사장면 등을 방송한 스파이스TV와 ABO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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