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관련한 특허사건 판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기술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양지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최근 KAIST 응용공학동 1층 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특허포럼과 대덕클럽이 공동 주최한 특허법원 개원 5주년 기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판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양 교수는 ‘기술판사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 특허분쟁에 대한 심리·판결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 등 선진국과 같은 기술판사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새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행정의 발전과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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