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DVD존` 무죄판결 항소 승인

노르웨이 법원이 DVD 보안코드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던 10대 해커 존 레흐 요한센(19)에게 내려진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최근 승인했다.

 이와 관련, 노르웨이 검찰 경제범죄국 에릭 모스투는 오슬로 항소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재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한센은 노르웨이의 데이터 침입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7일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요한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DVD 영화의 보안코드를 해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었다.

 요한센측 할버 맨하우스 변호사는 당시 “하급심 판결은 매우 철저했을 뿐 아니라 관련 법을 100% 정확하게 적용했다”고 판결을 반겼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이번 사례가 노르웨이에서 최초인 데다 현행 법률로 저작권 소유자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요한센은 15세 때 DVD 시청 소프트웨어가 없는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로 영화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에 올렸다. 노르웨이 검찰은 지난해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와 CSS(Content Scrambling System)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DVD 복제방지협회(DVD Copy Control Association)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요한센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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