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게임·캐릭터다운로드 등 디지털콘텐츠가 수출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영세 디지털콘텐츠 수출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는 국산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출 지원책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디지털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디지털콘텐츠 수출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시점에 수출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출보험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의일환으로 국내 모바일콘텐츠업체인 메가콘텐츠가 중국의 포털업체들과 모바일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첫번째로 수출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메가콘텐츠는 차이나닷컴 등 중국의 포털업체들과 캐릭터다운로드와 벨소리 등 50여만개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었다.
디지털콘텐츠 수출보험은 수출보험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디지털콘텐츠업체에 대해서 적용된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태동기인 것을 감안해 국산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시장 선점 및 수출진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업체들이 국내 대기업 및 솔루션 업체들과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가콘텐츠의 방종선 이사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정분의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자금이 회수되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번 수출보험 적용 결정은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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