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 별로 6개월간 시차를 두고 도입키로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데 대한 보상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웅 의원(개혁국민정당 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차제에 따른 이동전화 이용자의 선택권침해를 막기 위해 시차제의 폐지 또는 침해에 따른 보상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3세대 이동전화에서 우선 도입되고 2세대 이동전화에서 3G로의 번호이동성도 조속히 도입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불편(처리절차·요금납부·지불비용 등)의 발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 시민행동과 김원웅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통부 서광현 이용제도과장이 ‘이동전화 번호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가 ‘통신시장의 합리적 구조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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