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진공청소기용 모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정부의 방안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기진공청소기용 모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신규 적용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기진공청소기업계는 청소기 모터의 수명이 350∼400시간이라는 점을 들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판매한 제품의 상당수를 보증수리기간에 무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늘어나는 원가부담 때문에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산업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탁기용 모터의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진공청소기의 보증기간도 같이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반영구적인 세탁기용 모터와 고속회전을 필요로 하는 진공청소기용 모터는 수명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대표단체인 전자산업진흥회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과 애로를 수렴해 조만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산자부 측에 보증기간 연장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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