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고의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진대제 장관이 해명과 달리 적극적으로 장남의 병역면제를 기도했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

 정통부는 ‘병역면제를 위해 지난 96년 5월 11일 국적을 이탈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적이탈은 국적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해 주민등록 말소로 국적이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등록 말소 기재도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진 장관 부인이 장남의 유학 예정을 밝히자 동사무소 직원이 여권 확인 후 주민등록표에 이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남이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로 지금이라도 주민등록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면제를 받고 국적이 상실된 상태며 진 장관과 가족이 지난주에야 장남의 국적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른 시일 안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진 장관 부인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89년 7월 국외이주 신고(현지이민)로 말소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 신고만 이뤄지고 성명이 삭제되지 않은 불안전 말소로 행정착오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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