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카페)에 이어 인터넷방송에도 음악저작권 침해논쟁이 점화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는 지난 12일 프리챌에 각각 음악저작권처리협조공문과 침해정지공문을 보내 ‘프리팅 FM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지불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2개 단체는 공문에서 “인터넷 사이트(프리챌)상의 음악파일 전송서비스는 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명백한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현행 서비스에 대한 저작(인접)권 사용허락을 처리하겠다”며 프리챌에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저작(인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는 물론 법적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개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프리팅 FM방송’은 개인이 CJ(Cyber Jockey)가 되어 또래 친구에게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방송으로 인터넷방송이 저작권 침해논쟁에 휘말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방송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인터넷방송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만 수백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이번 저작권 침해논쟁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음악저작권협회와 예단연은 프리챌을 시작으로 다른 인터넷방송 회사에 대해서도 서비스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고, 음반사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업계 전체로 영향이 번질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프리챌은 다른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서비스를 비교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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