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이용료와 과다한 해지 비용을 요구하는 인터넷 학습사이트에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액의 인터넷 학습서비스를 장기간 계약토록 유도한 후 중도 해지시 과다한 해지비용을 요구, 해지를 막는 악덕 학습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올들어 1월과 2월 두달간 소보원이 접수한 학습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326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254건에 비해 28.3%(72건) 증가했다. 접수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1년(38.8%)에서 2년(39.6%), 3년 이상(20.8%)의 장기 계약을 맺고 서비스 이용료로 100만∼200만원(100만원 미만 42.7%, 100만원대 41%, 200만원 이상 16.3%)의 고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일부 업체가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시에는 위약금으로 10%만 내면 된다고 선전하면서도 실제 계약시엔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일방적인 내용을 계약서상에 ‘약관 및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몇몇 악덕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학습콘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총 서비스 이용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십만원의 금액을 요구, ‘방문판매에 관한 법’의 청약철회 제한 조항에도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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