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시스템즈코리아(대표 김용대 http://www.bea.co.kr)는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시스템에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인 웹로직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터넷 열람시스템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법원은 이미 기간시스템을 위한 미들웨어로 사용중인 턱시도에 이어 웹로직까지 도입함으로써 기간시스템과 웹인프라간 안정적인 연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부동산 등기 신청사건 진행상황 확인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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