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거래소 상장기업도 상장 당시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정도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방침을 골자로 한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위는 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신청서의 분식회계(허위기재) 퇴출 근거를 마련, 이미 상장·등록한 기업이 상장·등록 당시의 요건에 못미치는 정도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퇴출조치하고 3년간 증권시장 재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미 코스닥시장은 지난 2002년 9월 등록 신청서상 분식회계 퇴출기준을 마련, 퇴출 또는 관리종목 지정조치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전 감리를 거래소·코스닥의 예비심사 승인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업무협의 체제를 갖추고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전 감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분식회계 등 기업공개와 관련한 비리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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