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업계의 숙원사업인 관세표준 개정 논의가 1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DVR 관세표준 개정 작업은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8471.50-1000)’로 구분돼 있는 DVR의 국제상품분류체계를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8521.90-9000)’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분류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국제상품분류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관세를 되돌려주는 수입관세 환급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디지털자료처리기계의 수입관세 환급 비율은 1만원당 80원인데 비해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는 1만원당 120원이다. 따라서 DVR업계에서 추진하는 국제상품분류체계 개정이 이뤄질 경우 수입관세 환급금액이 50% 늘어나 수익개선과 동시에 원가절감 효과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DVR 수출액을 약 4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만일 관세표준이 변경됐다면 20억원 가량의 수입관세 추가 환급이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DVR협의회는 작년 3월 사장단 모임에서 관세표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세계 공통 규격인 국제상품분류체계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 DVR 국제상품분류체계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실사 결과에 따라 외국과 다른 분류가 돼 있을 경우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했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관련기관에 대한 건의는 고사하고 가장 기초단계인 외국사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마련된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아예 이 문제가 제외돼 이미 물 건너간 일이라는 비관적 의견이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DVR협의회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대로 조사작업을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 요구의 설득력을 갖게 하는 조사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DVR업체 사장은 “정부에서는 DVR를 유망 수출품목으로 정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아쉽다”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정작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관세표준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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