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시작된 정부의 2003년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ERP업계의 물량공세·과장광고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부실을 우려해 과장·허위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할 방침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IT화 지원사업의 사업공고가 난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ERP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1000만원 상당의 서버 무상제공 및 계약시 리베이트 제공 등의 물량공세와 허위계약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중기IT화 ERP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물량공세 등은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의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고 물량공세와 허위·과장광고 등을 지속하는 업체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의 이같은 제재방침은 IT업체들이 영업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 IT업체의 손실로 이어져 구축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에서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에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한 서버·노트북PC 등이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산자부는 특히 ‘정부지원금만으로 ERP를 구축할 수 있다’ ‘허위계약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정보를 중소기업에 흘려 계약하는 IT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ERP업계 상위기업들과 미팅을 통해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고 업계도 이를 받아들여 사업수행지침의 준수를 결의했다.
산자부의 중기IT화 ERP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IT화를 앞당기기 위해 중소기업이 ERP를 도입할 때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ERP업체가 중소기업과 계약해 ERP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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