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총장 홍승용)는 교직원 직무발명 규정을 제정해 학내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인하대는 이 규정을 통해 앞으로 교직원의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학교와 발명자가 50%씩 나눌 방침이다.
‘직무발명’은 교수와 직원,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연관해 발명한 지적재산권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적재산권의 양도·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전체 수입을 발명자와 50%씩 나누고 인하대의 수입 50% 중 20%는 다시 발명자의 소속연구소에 지급하게 된다. 또 발명자가 퇴직하면 재직시 지급될 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과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하대가 전액부담한다.
이재일 연구처장은 “규정 제정으로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인하대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550여건의 특허와 학교 명의의 특허 200건은 대학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하며 이들 지적재산권의 명확한 개념 규정으로 더욱 활발한 기술이전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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