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안방에서 낸다

 이달부터 특허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시스템을 대폭 개선, 이달부터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을 포함한25개 모든 시중은행에서 특허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사용방법은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 회원 가입을 한 후 사용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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