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익명의 네티즌에게 비난받은 미국의 공직자가 익명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은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사회 전체에 자유로운 토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공포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현지시각) 주 대법원 심리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은 지난 1776년 익명으로 영국의 군주를 비판하고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옹호한 토머스 페인의 유명한 ‘상식론’ 팸플릿처럼 발설자의 신원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CLU의 관계자는 “익명을 사용하는 대화방 사용자들에게 신원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등 솔직한 대화를 제한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1세기의 정치적 비판자들도 미국 독립혁명 이전에 나무와 법원 문에 ‘상식론’ 팸플릿을 걸어놓아 독립여론을 고취시켰던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처럼 보복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익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성을 반대하는 측은 “인터넷이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개인이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공직자들을 비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제인 오어 멜빈 판사는 자신이 과거 톰 리지 당시 지사에게 자신의 친구를 공석인 판사직에 임명해 달라는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대화방 대화내용을 본 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의 신원공개를 AOL에 명령해주도록 법원에 요청해 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주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유사한 사건과 관련, 뉴저지와 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주의 하급법원들은 이미 인터넷 사용자 신원을 공개할 때는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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