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행장 김종창 http://kiupbank.co.kr)이 3일 인터넷뱅킹 통합공과금 조회·납부 서비스인 ‘파인택스 센터(FineTax Center)’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정경제부 주관 재정 인터넷청구과금(EBPP)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연동한 것으로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국고금, 지방세, 지로요금, 학교등록금 등 100여개 과금기관 공과금을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국고금, 아파트관리비, 지방세 등 일부 공과금에 대해서는 고객의 과금청구내역을 보안메일과 휴대폰으로 통지해주는 공과금 통합청구서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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