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동 및 출자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물 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증권법학회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전자어음법의 입법과 과제’ 세미나에서 권종호 건대 교수는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어음 제도를 이른 시일내에 도입, 실물 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자금이동 및 출자관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어음제도는 어음 실물의 부존재로 화재·도난 등의 어음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어음거래의 실명화와 음성적 거래차단을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한 현재 은행권 등에서 시행중인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가 전자어음제도와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며 향후 전자어음이 B2B 거래시 유용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이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실물 수표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전자수표(electronic checks)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며 일본은 오는 2006년 8월부터 어음 및 수표를 전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1월 실물 어음을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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