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품질인증시스템 ‘CCC인증’이 국내 중소 전기·전자업계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올랐다. CCIB·장성마크(CCEE) 등 기존 품질인증시스템을 통합한 CCC인증의 강제 시행일(5월1일)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사전준비가 미진한 중소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CCC인증은 향후 거대시장 중국 진출의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CCC인증을 자국 산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며 “특히 제도시행 초기엔 처벌이 엄할 것으로 보여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CCC란 무엇인가=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머리글자로 중국시장 진입허가증을 의미한다. 원래 2002년 5월1일 출범했으나 중국정부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과도기를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앞으로 CCC인증이 없으면 중국내에서 제조, 판매가 불가능하다.
CCC인증은 국무원 산하 29개 부처 중 하나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 인증제도와 법률·규칙 제정과 대상기기 심사 및 허가를 관장한다. 하지만 AQSIQ 산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다. CNCA는 △인증 및 시험기관 지정 △인증기업 리스트 발표 △불법제품 조사 및 단속 △인증마크 제정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서발급과 공장심사 등 사후관리를 맡으며 현재 CQC 등 총 9개가 등록돼 있다. 공인 시험소는 68개. 시험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수입업자가 인증기관에 직접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국내외 14개 업무대리인을 두고 있다. 한국에선 유로E&S(http://www.euroens.com)가 유일하다.
대상기기는 중국 내수용 전제품으로 1차 강제 인증 대상은 전기·전자, 전신, 자동차, 소방, 보안 등 9개 업종의 19개 카테고리(항목)다. 이는 다시 132개 세부 품목으로 분류되며 HS코드 기준으로 하면 320여종이다.특히 전기·전자업종의 대상기기 중 상당수가 전선·케이블류, 스위치·개폐기, 소형파워모터, 전동공구,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형 품목이다.
◇출범 배경과 파장=중국이 CCC인증제도를 출범시킨 것은 외견상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4가지 원칙, (1)기술규격, 기준, 승인 절차 통일 (2)대상 품목 통일 (3)승인마크 단일화 (4)승인비용의 기준 통일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CC로 인해 중국의 품질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 한국업체들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CCC인증은 신청에서 테스트-인증서발급-공장심사에 이르는 만만찮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시간적 부담도 골칫거리. 기본적으로 CCC인증에 필요한 절대시간은 3개월이지만 만만디즘에 젖은 중국인의 늑장행정으로 실제 시간은 훨씬 더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로E&S 조춘수 사장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인 CCC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언어장벽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치 않아 통역원이 필요하고 심지어 숙박비·유흥비조차 지불할 것을 공공연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도 “중국측이 현지 공장실사를 나올 때 일정 건수를 모아 실사하기 때문에 시간낭비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머지 않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1차 관문인 CCC인증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차원에서 CCC에 대한 정밀분석과 지원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기존 인증서와 국제 인증서인 ‘CB레포트’는 유효한가.
▲4월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부터 CCC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5월 이전에 반입된 제품은 각 지역 관계당국에 허가를 거쳐 유통할 수 있다. CB레포트는 테스트항목과 일치하는 부분은 인정돼 CB인증서가 있으면 전체 소요기간을 3분의 2로 단축할 수 있다.
―인증 예외 품목은.
▲주중 대사관이나 관련기관 근무자의 개인용품이나 정부 원조물품, 전시품 등은 제외된다. 과학연구 및 테스트를 위한 제품이나 핵심 기술 도입을 위한 생산라인 사용에 필요한 부품, 애프터서비스(AS) 부품 등도 인증면제 대상이다.
―형식시험이나 공장심사에 불합격하면.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6개월내 재신청할 수 없다. 인증서발급 후 정기(1년에 1회) 공장심사에 불합격되면 인증서 일시 효력정지, 취소, 파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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