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자거래분쟁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상담에 이어 실제 전자거래분쟁 조정 신청으로 연결된 건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원장 정득진 http://www.kiec.or.kr)이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자거래 상담과 조정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2002 전자거래분쟁 조정 사례집’을 통해 드러났다.
사례집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 관련 상담건수는 2002년에 총 2987건으로 2000년의 308건과 2001년의 131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지난해에는 상담에 이어 전자거래분쟁 조정 신청으로 연계된 건수도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83건과 45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854건(전년대비 87% 증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자거래분쟁 유형별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송지연·미인도 등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반면에 계약취소·반품·환불요구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계약 자체를 철회하는 수준의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해 전체의 36.7% 수준인 3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계약취소·반품·환불요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전자거래 특성상 구매물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없다는 점과 이같은 전자거래의 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쇼핑몰 사업자의 개선노력이 미약한 점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쟁유형으로서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분쟁이 6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인터넷 쇼핑몰(소호몰) 분양피해도 23건(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게임사이트 이용에 따른 과다청구 환불사건, 웹호스팅 서비스 계약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등 분쟁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거래분쟁 조정실적은 총 854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실제로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가능한 611건을 대상으로 조정한 결과 약 86% 수준인 528건이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됐고 담당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으로 종결된 건수는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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