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가 전자무역(e트레이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지난 94년 EDI시스템 구축을 통해 100% 통관자동화를 일궈낸 관세청이 무역·통관·물류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서비스 폭을 넓히고 전자무역시대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세행정 정보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나선다.
상반기 내 마련될 이 방안은 그동안 수출입 통관 지원기관에 그치던 관세청의 역할을 전자무역·전자물류·전자통관 등 전자무역 전과정을 연계지원하는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의 확대 등 관세청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성격을 띨 전망이다.
이 방안에는 또 핵심사업으로 전자무역업무의 연계와 통합을 전제로 한 프레임워크 ‘i관세(i커스텀스)’ 구축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절차별로 나뉘어 있던 전자무역업무가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통합될지 여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i’는 통합(integration)·혁신(innovation)·지능(intelligence)을 의미한다.
관세청이 이처럼 중장기 발전방안의 골격을 무역 전과정의 연계 및 통합으로 잡은 것은 통관에서는 100% 업무 자동화가 이뤄졌지만 전자무역이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에서의 위상은 크지않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관세청은 또 지난 2001년 시작된 관세행정 3개년 정보화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 전자통관시스템인 ‘e관세(e-customs)’가 완성단계에 있지만 기존 시스템간 통합과 새로운 수요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정보기반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관세’상에서 전자무역과 전자물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지원할 수 있는 ‘i관세’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오는 6월까지 마련되며 2006년까지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ITDS(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프로젝트에 착수, 관세청을 주축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상에서 이민국, 통계청, 상무부 등 각 부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관세행정 정보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계획은 이같은 미국 정부의 사례가 주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e관세’ 계획은 내부업무 개선이 중심이었다”며 “전업무를 자동화로 일군 최초의 국가 행정기관답게 이제는 통관자동화를 전자무역과 접목시켜 확산해 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역자동화에서 관세청 업무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전자무역 확장 차원에서 무역업체들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이 이를 시스템 차원에서 공개하고 지원할 경우 전자무역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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