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 기획전문회사들도 앞으로는 독자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창업 및 운영 등에서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임시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윤성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문화관광위 위원들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산업 정의의 범주에 기획분야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사전기획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최근의 문화산업 추세에 맞게 우수한 기획전문인력 양성 및 기획전문사를 법의 보호아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이윤성 의원실의 이상구 보좌관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제작 및 유통분야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던 기획분야 관련 업체들의 대우 및 위상이 강화돼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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