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이 범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를 접목한 ‘eFTA’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FTA란 FTA 환경에 서류없는 전자무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실용화할 경우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가간 FTA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칠레간 FTA 공식협정이 체결되면서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글로벌커머스협회 등 전자무역 추진주체 사이에서 eFTA 추진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FTA는 △특정 거래 상대국이 정해져 있고 △양국간 거래가 사실상 내수시장이며 △무역에 따른 제도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자무역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관·물류·금융 등 통상적인 수출입 업무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전자무역의 실효성이 한층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주지역 및 아시아 국가들 상당수가 FTA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칠레에 이어 일본·싱가포르·멕시코 등으로 협정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최근 eFTA 구상을 사업화하기로 하고, 우선 한일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안을 일본측에 공식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FTA가 결국 교역량 확대를 위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전자무역의 활용도와 효과가 크다”면서 “당장은 칠레보다 무역량이 많고 협정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eFTA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eFTA 관련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경우 향후 국제 교역시장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회장은 “eFTA 관련 시스템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면 FTA 협정이 맺어진 200여개 국가를 상대로 표준화는 물론 수출도 가능하다”면서 “아직은 구상단계지만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eFTA 구상을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교역 신뢰성 확보와 수출입 제도의 호환 등을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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