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20일자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제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5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를 마친 이후에는 관계부처인 재경위로 넘어가 처리되게 된다. 본지 20일자 24면 참조
김 의원은 제안 이유서에서 “세계적으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선점경쟁이 진행중이나 국내산업은 취약하다”면서 “현재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상조세지원 규정이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창업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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