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및 사이버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50여개에 달하는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19세 이하 청소년의 접근이 일체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적극 제재해온 일부 온라인게임업체들의 단속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최근 2개월간 ‘불법 청소년 유해물 정보 신고센터’에 신고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실사 및 심의를 거쳐 20여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해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에 요청했다.
청보위는 정통윤의 심의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24일 해당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청보위에 정식 공문을 발송,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청보위는 이에 대한 심의를 정통윤에 요청한 바 있다.
정통윤이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요청한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는 ‘아이템XX’ 등 그동안 사기·폭력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이트 대부분이 포함됐다.
정통윤 심의분과 관계자는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사이트들은 2개월간 장기간의 실사를 진행하는 등 매우 세심한 조사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근거는 게임 아이템 하나가 32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 첫번째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정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물 정보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실사와 심의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거의 모든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항에는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심의기준이 명시돼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는 △19세이용가 표시 △청소년 보호 문구 삽입 △청소년 접근금지 전자적 표시(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PC는 접근이 차단되는 프로그램) 등을 지켜야하며 청소년 접근을 막는 인정시스템 등도 도입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보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의 형사처벌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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