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혈액을 비롯한 혈액성분제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영순)은 그동안 혈액관리법에 의해 관리돼온 혈액성분제제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될 혈액 및 혈장분획제제 안전관리 개선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탯줄혈액에 대한 관리방안과 혈소판·적혈구 등 혈액성분제제에 대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달 중 제대혈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의견조회를 거쳐 5월까지 탯줄혈액과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부서협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6월까지 탯줄혈액 등 혈액유래제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업계와 학계, 식약청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혈액성분제제 관리에 대한 실무추진반을 만들고 4월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8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