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환경문제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출의존도(35.7%)가 높은 우리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달 20일 발간한 ‘DDA 환경부문 협상의 전개와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규제조치를 허용하는 다자간환경협약(MEAs)이 WTO 규범으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면 자칫 선진국이 우리 기업의 상품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효 중인 200여개의 MEAs 중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20여개로 향후 이 같은 MEAs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MEAs에서 취할 수 있는 무역규제조치는 협약 비당사국과의 교역 금지, 환경 목적의 수출입 제한, 에너지세, 환경보조금 등으로 이들 조치는 국내 산업계에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협약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정성 평가에 관한 바이오안정성의정서(200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교토의정서(1997년) 및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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