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간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 업무영역을 놓고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들과 금융감독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정보보호컨설팅 업체가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 2월10일자 16면 참조
더욱이 정보보호컨설팅업체협의회 또는 정보보호산업협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양쪽 업계간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전문업체인 STG시큐리티(대표 문재철 http://www.stgsecurity.com)는 20일 ISAC 본연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어 관련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련 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문재철 STG시큐리티 사장은 이날 “최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 전략’에 따르면 ISAC의 본연 역할이 보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국한돼 있는 반면 미국 ISAC 개념을 도입한 국내 금융 ISAC이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역할을 넘어 은행권과 증권사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능을 이용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ISAC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의 개정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TG시큐리티측은 이에 앞서 19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관련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 사장은 “과기정위 소속 위원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해 이미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백태종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협의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절차·내용 등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철 사장은 “전문업체협의회 회원사들 사이에서도 입장차이가 있어 독자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동조하는 회원사들과는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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