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원장 강호선)이 세계 50여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공인제품인증서(CB승인서)를 발행하는 국제공인국가인증기관(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으로 지정돼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수출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TI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3년 국제 전기기기기술위원회(IECEE) 심의’에서 NCB로 지정돼 조명기기·가정용 기기·AV기기·정보사무기기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B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CB승인서는 전세계적으로 43개 회원국, 56개 기관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50여개국에서 통용된다. 이번 KETI의 NCB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지정된 산업기술시험원(KTL)을 포함해 2개의 NCB를 갖게 됐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KETI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와 CB승인서만 수출국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ETI 강호선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및 제품인증서 발행 품목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인증획득 지연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규격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증대 및 수출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CEE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기관으로 IECEE 회원국으로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포함해 2003년 2월 현재 43개국, 56개 NCB가 있고 전세계에 137개 시험소가 운영 중이며 매년 참가국 및 NCB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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