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인터넷대란’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부가 이미 지난해 정보보호 중장기 계획을 마련,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번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어떤 특단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백신소프트웨어 설치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아직 초안단계에 불과하지만 대형 인터넷 침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보호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PC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PC출고 단계서부터 기본으로 장착케 함으로써 각종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정부예산 편성시 정보보호 부문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비율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유관기관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예산처와 구체적인 지침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그동안 정보보호 관련 업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세액공제 혜택도 지금보다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정보보호영향평가제의 도입·IDC 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침해사고 발생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나 백신업체·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반종합상황실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침해사고 조사단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경찰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부처 내의 정보보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보호 관련 조직을 정보보호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한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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