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0억여원을 투입했던 ‘수변구역경계측량’ 결과가 실제 지리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면 보완된다. 측량자료 활용 여부도 공공측량성과심사를 거쳐 재평가를 받게 된다.
◇수변구역 경계 표시 엉망=환경부는 일단 감사원이 경계표주 위치 보정과 측량업체 영업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연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변구역 설정기준을 하천법상 하천경계로 삼았지만 불규칙한 요철로 측량이 어렵게 되자, 하천 경계선을 임의의 직선으로 연결해 측량함으로써 하천제방 등 실제 경계와 최대 325m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표주도 정확한 측량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위치에 설치한 결과 29개 경계표주 모두가 부실하게 관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잘못된 경계표주는 정위치에 다시 세웠고, 불완전한 측량결과는 연내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적된 하천 경계선 설정방식에 대해서는 “직선화 측량 방식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며 요철이 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3대강의 경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측량이 완료된 한강의 경우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감사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계설정 고시용도면, 땅 소유주 파악 못해=감사원은 또 토지소유권이 표시된 지적도 대신 5000분의1 수치지형도를 경계설정 고시용 도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수변구역에 편입되는 땅의 실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게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우선 “연속지적도의 불부합(도면끼리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는 현상) 문제 때문에 지적도를 고시용지면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5000분의1 수치지형도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즉, 연속지적도를 기본도면으로 채택할 경우 소유주가 다른 두 땅간에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겹치거나 어긋나는 문제가 생겨 정확한 경계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5000분의1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고수하는 대신 수변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면서 항공측량으로 2500분의1 축척의 정사사진을 제작, 이 위에 연속지적도를 만들어 참고용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택한 절충방식이 수변구역경계를 설정하고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행위제한이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수변구역경계측량사업의 취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형도와 지적도간 불일치, 연속지적도의 불부합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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