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사이트에 배상 결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업체에 피해배상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지난 17일 제1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보상 요구건’을 비롯한 3건의 개인정보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구직상담을 했던 A씨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신문사에 제공한 P구직사이트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조정위는 또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B씨가 회원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업체인 Q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B씨의 사진이 다른 포토앨범에 악용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보고 Q사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B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서비스 재개 및 이용요금을 부과한데 이어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케 해 피해를 입힌 PC통신서비스 업체 S사에 대해서도 요금부과 취소 및 50만원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박준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아무리 사소한 개인정보 침해일지라도 소비자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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