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관련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중이다.
국회 문광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대상에 온라인콘텐츠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세특례법제한법 제6조3항인 ‘정보처리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관련 조항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부분을 명기하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부분이 포함되면 조세특례법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호 의원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에 조세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포함시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제실은 디지털콘텐츠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요소며 세계적으로 시장경쟁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때 아직 취약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산업을 세액감면대상에 포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최동진 실장은 “디지털콘텐츠 관련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신규 창업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업체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체가 세액감면 대상이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세제 혜택으로 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측은 이와 관련, 3월 중 국회·업계·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2조3916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연평균 38.9%씩 성장, 오는 2005년에는 8조90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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