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머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이 겪은 ‘인터넷 대란’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사이버테러 감시 및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
경산성은 민관 합동의 정보보안 센터를 내년 중 설립, 주요 정보 시스템 및 인터넷망에 대한 침입이나 바이러스 공격 징후를 감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또 경산성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네트워크의 취약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별도의 기관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점증하는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경산성은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에 정보보안연구회를 설치, 올 7월부터 종합적인 국가 보안 대책에 나선다.
새로 설립되는 정보보안센터는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을 상시적으로 감시해 바이러스 유포, 부정 침입 등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특히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 등 사회 기간망을 형성하는 산업의 네트워크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 센터는 각 산업계의 회원사들이 공동 운영하며 정부는 바이러스의 최초 유포자나 제작자 추적에 협력할 방침이다.
철도나 전력 등 사회 기반 산업 관련 업체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개별 대응에 그치고 있을 뿐 피해 확산을 막는 공동 시스템은 확립되지 않았다. 정보보안센터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산업계가 신속히 공동 대응하고 한 기업의 피해가 다른 기업으로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산성은 이와 함께 기업이나 정부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 정보기술(IT) 관련 종사자가 특정한 보안 문제점을 발견해 이 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접수해 해당 기업에 통보, 적절한 대응책 및 개선책을 찾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적 대응과 함께 일본 정부는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준비하고 있다. 경산성은 바이러스 제작·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001년 ‘국제 사이버 범죄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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