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여부가 이르면 연내 결정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7일 재경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갖고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를 포함한 5∼10년 목표시한의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TF에는 재경부와 정통부,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며 우편사업과 우체국 금융의 분리문제, 우체국 금융사업의 민영화 내지 공사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단시일 내에 공사화나 민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영업대상을 도시 서민이나 농어민으로 제한하거나 우체국 금융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통부측은 “우체국 금융과 우편서비스의 분리는 불가능하며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도 농어촌 지역의 점포 철수로 서민 금융이 마비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감독이 미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2001년 감사원 감사시 금감원 직원이 포함되는 등 감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공정경쟁 지적에 대해서도 “예금은 수신업무에 한정됐고 보험은 일반서민과 농어촌 지역에 특화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우체국 금융의 규모는 예금잔액이 26조7000억원, 수입보험료가 19조원에 달하나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금감원의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의 지급보증 특혜도 제공돼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공정경쟁 시비가 불거져 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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