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던 휴대폰 결제내역 고지 전자우편·인터넷도 가능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결제 내역의 고지방법이 문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 지침(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입법 후 비로소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은 상위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들은 이에 준하는 약관을 운영해야 해 전자상거래(EC)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침(안) 전반적으로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으나 휴대폰결제 등 당초 업계의 반발이 컸던 일부 사안은 완화된 형태로 나왔다.

 공정위가 공개한 지침(안)은 크게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일반사항’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권고사항을 규정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사항은 △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등 사업체에 대한 정의와 △광고·약관 등 준수사항 △사업자의 금지행위 종류 △표시·광고 등의 기록 보존방법 △대금지급 사실 통지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상품공급 △소비자정보 수집 △구매권유 광고 금지 △소비자피해 처리방안 △인터넷쇼핑몰 마크 표시 등 총 11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권고사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청약의 확인 및 의사표시의 착오관련 △청약철회 등 관련 공개된 정보의 수집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적립금에 대한 보상 등 5개 항목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이 확정, 고시되는 다음달부터는 전자상거래 업종 전반에 소비자보호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대폰결제 요금 고지방법이나 적립금 보상 등 일부 사안은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제시됐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에 대한 까다로운 세부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의 사업자 정의에 따르면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도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등 여전히 진통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뒤 이르면 다음달 고시할 예정이다.

 <서한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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