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4·IEEE1394·3G 핵심기술
해외 선진업체들이 차세대 핵심기술을 서로 묶어 공동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집행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특허 풀(pool)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나 특허회피는 물론 각 특허권자들과 개별협상도 불가능해 국내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MPEG2 핵심기술을 보유한 8개 업체가 일종의 특허 풀인 MPEGLA를 설립한 것을 시발로 △IEEE1394 특허 보유권자들의 대리기관인 1394LA △유럽식 디지털 지상방송 규격인 DVB-T 방식의 DVB-TLA △MPEG4 오디오 라이선스 모임인 비아(VIA)가 잇따라 결성됐다. 또 통신분야에서는 3세대(3G) 비동기식에서 3GPP, 동기식에서 3GPP2가 각각 결성돼 공동규격을 제정중이며 향후 라이선스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삼성전자·ETRI·팬택&큐리텔이 MPEG2, MPEG4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뿐 IEEE1394에는 가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3GPP와 3GPP2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현재 상용화된 MPEG2 외에 MPEG4, IEEE1394, 3G 등 신기술 제품을 상용화할 경우 특허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 중견·중소 기업들은 이같은 국제적인 라이선스 움직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거나 대응력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MPEG 비주얼 등 대부분의 경우 6개월 동안 라이선스 사용권 등록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소급적용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은 정부부족으로 대부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특허 담당자는 “MPEG4의 경우 등록기간 안에 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시작되는 특허료 징수시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사업초기에 예상되는 특허료를 비용으로 산정해두지 않아 특허료 징수에 예기치 못한 비용증가로 채산성을 잃는 사례도 허다하다.
특허청 발명정책과의 정기억 사무관은 “라이선스 대리업체들은 유명 변호사 등을 채용, 소송을 진행하는 데다 관련된 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이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한국이 정보통신 기술의 메카로 부상하면서 특허공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세계적인 특허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들과 공조해 중소기업들에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지재권협회 장수덕 부회장은 “중소기업들도 공동으로 전문가를 내세워 정보수집과 대응전략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들의 공동보조를 요구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