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음원 서비스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서 음원을 대리중개하는 회사들의 수수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반제작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를 중심으로 대리중개회사들이 취하는 수수료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의 경우 5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CP의 몫을 뺀 나머지의 50%를 대리중개회사가 차지하고 있어 음반사에 돌아가는 몫은 곡당 9∼1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음반사 관계자는 “대리중개회사가 음원의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몫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신생 대리중개회사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15%로 낮추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요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화관광부는 “대리중개의 경우 사용료 규정에 관계없이 신고를 받고 있으나 이달 안에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마련되면 대리중개도 적정선으로 요율이 조정될 것”이라며 “특히 음원제작자의 신탁관리단체가 만들어질 경우 대리중개회사도 회원사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리중개란 사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중개를 맡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종의 부동산 개념으로 음반제작사의 권리를 대행하는 대리중개회사는 만인에미디어·아인스디지털·아이스타 네트워크·판당고코리아 등 10개 정도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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