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위피` 의무화 최종 검토작업

 정보통신부는 2월말부터 국내 독자 무선인터넷플랫폼 규격 위피(WIPI) 의무화와 관련, 최종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17일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위피 의무화 방침을 통보했다”며 “2월말 WTO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알수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피 의무화와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주 미국에서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석한 기술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며 “위피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 퀄컴,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불거져 나온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술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관계자로부터 위피가 선사의 모바일 자바 규격인 ‘MIDP’ 라이선스를 침해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부분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선과의 협력설 역시 아직 고려해본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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