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캐릭터산업 관련 기관 및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캐릭터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간담회’ 결과, 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올해 지원사업 및 연내 마련할 중장기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문화콘텐츠진흥과, 저작권과 및 특허청 등 관련부서 및 기관간에 협의를 거쳐 캐릭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제도 범위 내에서 캐릭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캐릭터디자이너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캐릭터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작해 저작권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콘텐츠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캐릭터 저작권 과정도 대폭 확대·강화키로 했다.
김성일 문화콘텐츠진흥과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실시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만화·애니메이션 등 캐릭터 연관 분야간의 정책연계와 업체간 협력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도 주요과제로 제기됐다”며 “이들 과제는 물론, 앞으로 주요 정책사안별로 일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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