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4 로열티 `일파만파`

네트워크를 통한 동영상 구현에 중점을 둔 MPEG4 라이선스 정책이 로열티 무풍지대였던 통신사업자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MPEG 라이선스 운영을 맡고 있는 MPEGLA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PEG4 영상·시스템 부문의 라이선스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MPEGLA의 로렌스 부사장에 따르면 MPEG4 라이선스는 MPEG2와 달리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위성 및 케이블 서비스업체, DVD 디스크 제작업체 등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 및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경우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공급할 경우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비용과는 별개로 세트당 1.25달러의 영상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또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는 가입자가 5만명 이상일 때 초과 가입자당 0.25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서비스 시간당 2센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VD 디스크 제작업체나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영상 및 시스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저장 기기(캠코더·PVR 등), 인터넷 접속 기기(PC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기기(휴대폰), 특정용도 기기(셋톱박스), 저장매체(DVD 디스크) 업체들은 인코더를 내장하는 경우 영상 로열티는 기기당 0.25달러, 디코더를 내장하는 경우도 기기당 0.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디코딩 기능만을 갖추고 위성방송과 인터넷 접속 기능이 둘다 가능한 복합 셋톱박스라 할지라도 한 제품에 적용되는 0.25달러의 영상 로열티를 지불하면 된다. 소형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5만대까지는 영상 로열티가 면제되며 1년에 지불하는 금액도 최대 100만달러로 제한됐다.

 시스템 로열티는 영상 로열티의 예와 비슷하며 로열티 금액만 인코더는 0.25달러, 디코더는 0.15달러다. 시스템 로열티의 최대 금액은 1년에 10만달러로 한정됐다.

 로렌스 부사장은 “MPEG4 특허는 모든 기업이 공평하고 손쉽게 채택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정책이 결정됐다”며 “현재 MPEG2 영상 라이선스 비용이 초기 결정시에 비해 40%를 할인했듯이 MPEG4 라이선스 비용도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업체보다 서비스업체에 더 복잡하게 적용되는 항목이 많았음에도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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