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층 대회의실에서 e메일과 휴대폰 등으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광고전송의 문제점과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 개정안 설명에 이어 시민단체, ISP업체, 인터넷 포털업체 및 e메일마케팅업자의 지정 토론과 참석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청회의 의견을 불법스팸 방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19일 이전인 4, 5월께 완료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개정안은 e메일 제목란에 ‘(광고)’ ‘(성인광고)’ 표기 외에 제목 끝에 ‘@’표기를 의무화했으며 본문에도 전자우편 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전송자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했다.
또 휴대폰 등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보낼 때도 ‘(광고)’ ‘(성인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자의 명칭 및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번호를 밝혀야 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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