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현행 방송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업무 공백없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밝힌 방송위원회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심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개정과 8개월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마련된 법안에 근거해 KBS2와 SBS에 대해 재송신 승인 신청을 힜으나 지난 1월 23일 방송위을부터 반려돼 다시 KBS2에 대한 재송신 승인만 재신청한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KBS2 재송신 문제는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지상파TV 방송으로서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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