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도의 특별경제구역(SEZ)에 대해 궁금합니다.
A:인도는 국제적인 경쟁력과 혼란 없는 수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EZ 설립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수출입 정책에 도입했습니다. 제조·무역·수리·서비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SEZ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구역 안의 업체는 순외화소득자여야 하지만 정해진 최소 수출실적이나 부가가치 수출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Z 입주업체가 국내 관세지역(domestic tariff area)에 판매하는 경우 환전이익, 현행 관세수익과 수입정책이 적용됩니다.
중앙정부가 권유하는 SEZ 설립은 없지만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 민간, 혹은 민관 합동부문에 SEZ 설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출 가공구역(EPZ) 중 몇몇이 SEZ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SEZ제도란 무관세로 정해진 구역으로 무역·관세·조세에 대해 외국 영토로 취급하고 SEZ 내에서 허용되는 사업활동으로는 제품제조·서비스·생산·가공·조립·수리·재공작·포장·무역 등이 있습니다.
SEZ 입주업체는 3년 안에 순외화소득 업체가 돼야 하고 무관세 상품은 5년의 승인된 기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수출은 12개월 내에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세관과 개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SEZ 입주업체의 활동을 모니터하기로 돼 있습니다.
SEZ 내의 업체설립에 대한 승인은 관련 SEZ의 개발위원이 한다. 이후의 모든 필요한 승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SEZ의 개발위원에서 맡는다.
<제공=쓰리핸드 http://www.3hand.com
문의=IT굿잡 http://www.itgoodj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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