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대표 이수창 http://www.samsungfire.com)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법무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험요소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에게 ‘법률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을 부여, 사내 해결사로 활동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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