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공모를 위해 공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12.9%가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제출된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 363건 가운데 47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 정정명령 비율이 전년의 2.9%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주간사가 선정된 183건의 주식공모신고서 가운데 정정명령이 부과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대비 11.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거래소·협회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 건수는 23건에 달해 전년대비 1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제출된 기업공개(IPO)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취해진 정정명령 가운데 추정매출액 산정근거 부족 등 가치추정과 관련된 부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등 투자위험요소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받은 건수도 1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간사가 발행사의 발행가 부풀리기에 대해 엄격한 기업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가치산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 진행중인 소송 등 투자위험요소 및 자금사용 목적의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받은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간증권사별로는 지난해 주식인수 업무를 수행한 28개사 중 15개 증권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하나증권의 경우 한국오발과 모닝웰 등 2건의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모두 정정명령이 부과됐다. KGI증권도 3건 중 아이티플러스·대진디엠피 등 2건의 신고서에 대해, 현대투자신탁은 5건 중 3건에 대해 정정명령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세종·브릿지·신영증권도 정정명령비율이 50%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LG 등 13개 증권사는 정정명령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과거 행정지도에서 정정명령으로 제재가 강화됐으며 앞으로는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유가증권 발행 중지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등 법상 부여된 모든 조치를 고려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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