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포럼]상업화 전제한 `국가 R&BD허브화` 시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조영화)과 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 이병민)가 공동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럼’이 10일 KISTI 홍릉분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 R&D에 비즈니스를 접목한 ‘국가 R&DB 허브화’의 방안과 과학기술자들을 초고속연구망으로 연결해 사이버상에서 연구를 공동 수행할 국가 e-사이언스 시스템, 지식정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국가 지식정보인프라법(가칭) 제정’ 등에 관한 제안과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게 될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기조연설:동북아 R&BD 지식정보 허브구축(KISTI 조영화 원장)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 기업·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동북아 허브 구축’은 지식정보가 결여된 물류와 비즈니스 위주의 사업이어서 생산기능의 효율성은 제고되겠지만 실질적인 동북아 허브화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분야, 특히 기초연구 및 상업화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동북아 허브 구축이 단순한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또 R&D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이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이 아닌, 미래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문제설정형 기술개발’이 주류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이 마케팅 등 상업화와 융합된 형태의 동북아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허브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과학기술인프라로서 인식되어 왔던 기존 지식정보유통의 개념도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R&BD 지식정보유통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needs)와 새로운 개발기술의 가능성 사이에 계속되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계하는 것이 ‘국가 R&BD지식정보유통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R&D 정보와 시장정보를 상호연계 활용하기 위한 자료간의 호환성 확보, 정보의 양적·질적 확대 및 고도화, 정보공유 활용을 위한 체제정비 및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과학기술, 산업정보, 시장 및 마케팅 정보 등 소관부처별로 지원되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일괄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는 연구개발 정보와 산업정보를 총체적으로 연계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돼야 하며 경제특구 및 과학기술특구 지정시 R&BD 정보화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네트워크의 구축과 기술, 시장 및 산업정보 연계를 통한 지역별 R&BD 집적지를 조성, 시장·기업·연구기관간 국제적인 지식정보 유통의 접점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도서관 건설(KISTI 김석영 정보유통부장)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과학기술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을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말로만 강조되었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도서관 건립은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최우선 돼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서비스하는 일이 핵심기능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기정보도서관은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최적모델인 하이브리드형 도서관으로 구현돼야 하며 또한 과학기술정보의 리포지토리(보존소)와 클리어링하우스 기능과 과학기술정보의 콘도미니엄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콘도미니엄 프로그램이란 국내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는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보관이 어려운 자료를 이관받아 공동으로 보관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연친화적이면서 이용자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고려된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건축돼야 한다.

 소요예산은 총건평 1만평에 약1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시설로는 자동서고검색시스템(ASRS), 자료분실방지시스템(BDS), 자동밀집서가시스템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이 건립되면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부존자원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근접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활성화와 과학기술정보 마인드의 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는 후대에 남길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사이언스 구축(KISTI 이상산 박사) 

 ‘e-사이언스’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과학기술 자원인 연구자, 연구장비 및 시설, 정보와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시활용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이다.

 초기 IT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 운용체계,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수직 구조 하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웹환경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넷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서 기술발전과 인프라 확장에 ‘돌풍 효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IT분야는 최근 하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던 각 영역이 수평구조를 이루며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상부의 미들웨어 계층에 대한 안정성도 제공하고 있다.

 ‘e-사이언스’는 이러한 IT의 돌풍 현상을 과학기술 연구의 전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돌풍 효과’를 겪지 못한 전통적인 방식의 과학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랄 수 있다.

 과학기술 연구과정을 재구성하면 발전된 IT 인프라와 인적자원, 데이터 자원, 연구 기자재들이 수평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IT분야의 돌풍 현상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 사용자 계층에 해당하는 과학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6T(IT, BT, NT, ET, CT, ST)의 전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간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e-사이언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 e-사이언스 기반 구축’ ‘국가 e-사이언스 공통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발’ ‘국가 e-사이언스 장비 인프라 구축’ ‘국가 e-사이언스 기반 6T 전문 응용 연구체제 구축’ ‘국가 e-사이언스 파일럿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5가지의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선진 10위권 이내의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e-사이언스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 생산’ ‘R&D 능력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활용효과 제고’ ‘고가의 과학기술 장비 등에 대한 공동활용을 통한 경제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식정보인프라법(안) 제정(충북대 김수갑 교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관련 정책은 법제 등의 미비로 인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지식정보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왔다.

 과기 법령의 중복, 소관부처의 연계성 부족, 법령체계의 미흡한 구속력 등이 문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중·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근거규정(납본제 등)이 미흡하다.

 또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과학기술정보 DB구축이 저조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첨단 지식정보 창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슈퍼컴퓨팅 정책 및 연구전산망 구축 운영의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관련 법제는 중복되고 상호간 충돌의 우려가 있는 법령을 개선하고 실효성 확보 및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위나 역할의 정립에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와 관련된 요소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통일적인 입법을 만드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이 법에는 또 지식정보인프라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전담기관의 설치와 육성, 관련예산의 확보 및 투자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종합관리·유통과 관련해서는 우선 납본제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보고서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기술우위법’의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상제, 저작권관리·유통제도의 개편, 디지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구, 표준화 문제, 관련기관간 협의기구 설치(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유통협의체) 등이 규정돼야 한다.

 첨단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공공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차세대 고성능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정부와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들 전산자원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 연구전산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연구전산망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적인 시책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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