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트레이드 강국 청사진](중)법·제도 개선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자무역(e트레이드)을 심화시키자.’

 지난 수년간 진행돼온 전자무역의 기술적 접근에 이제는 정부 및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세계 어디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서표준이 없는 현실에서 전자무역 구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자무역은 기존 무역 프로세스와 관행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신용장(L/C), 선화증권(B/L) 등 각종 무역관련 문서의 전자화가 필수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글로법 법·제도 워킹그룹을 통해 신용장, 선화증권, 공인인증기관 상호연동, 전자무역대금결제 등 새로운 전자무역 프로세스와 하부구조에 대한 논의 및 법·제도 개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결국 전자무역은 기존 종이서류가 얼마나 사라지느냐가 관건. 이를 위해 무역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의 대체 또는 전자화가 요구된다. 동시에 새로운 무역관행과 프로세스를 위한 법 규범의 확립이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전자신용장 국제규약인 ‘eUCP(전자신용장통일규칙)’ 규정에 의한 신용장 거래 전자화를 위해 통지은행과 수익자간을 연결하는 표준 플랫폼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공인인증기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전자신용장이 제한적인 효력만을 지닐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화증권의 경우 ‘볼레로(Bolero)’라는 글로벌 사설 공통 플랫폼이 등장한 상태다.

 선화증권의 전자화는 현재 볼레로가 인터넷으로 수출입업체와 해운업체로부터 관련 무역서류를 넘겨받아 표준화한 후 다시 은행에 전송하는 방식이며 대금결제는 거래은행간 국제결제망(SWIFT)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문서의 전자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전자선화증권의 경우 증거능력, 권리증권 기능문제, 체권적 효력문제, 국제법규 내에서의 효력 인정문제 등이 걸림돌이라고 판단, 상법의 해상편과 무역자동화촉진법 등의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으로 전자식 선화증권도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돼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발행, 기재조항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이상진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적으로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환경부 화학물질수입에 관한 고시 등)이 39개나 산재해있지만 아직도 종이문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종이문서를 요구하고 있는 한 전자무역은 불가능한만큼 관련부처들에게 건의해서 전자문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전자원산지 증명, 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고 전자무역 비즈니스모델(B/L) 특허,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등도 파악해 법·제도와 연계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무역업무 프로세스 개선(BPR)’사업을 통해 기존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무역업무 프로세스 설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효율적인 자원들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에서는 BPR의 범위와 방향설정, 용역수행기관의 선정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실현 및 동아시아전자무역연동(PAA)사업의 법·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의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검토 및 상호 협의가 이뤄지며 각종 협약의 제정작업 및 이를 위한 협의도 준비된다. 올해 안에 한일간 전자신용장(e-B/L) 유통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올해 최대 사업으로는 수출입 유관기관의 승인·요건확인 등 민원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고 4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민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대상기관 선정을 이달 중으로 마치고 7월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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